국제처에서 운영하는「2023년 BK21 FOUR 참여 대학원생 국제학술지 투고논문 영문교정료 지원 사업」내 투고료(게재료) 지원 사업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.
1) 투고료 및 게재료
(수정 전) 논문 1편당 최대 500천원 상한으로 1회 지원, 1인당 신청 논문 수 제한 없으나 동일 논문 중복지원 불가
(수정 후) 논문 1편당 최대 1,500천원 상한으로 1인당 1회 지원(상한액 초과 시 신청자 개인 부담), 동일 논문 중복지원 불가
2) 신청조건
- 신청기간: 2024.1.31.까지
- 지원대상: BK21 FOUR 참여대학원생 및 수료후연구생
- 지원방법 및 세부사항 붙임 찹조
3) 영문교정료 지원 사업 계속 진행 중이며 영문교정료 지원 유무 관계없이 투고료(게재료) 신청 가능
* 문의: 국제협력실 오정선(3882)